[조례]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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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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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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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2012-07-16 조례 제 34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식품”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로컬푸드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로컬푸드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정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예유통식품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