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이야기


생산자와 소식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 HOME
  • 로컬푸드이야기 >
  • 로컬푸드 일반자료실

[조레]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 file 41220106219016.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400

작성일 2013-03-15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9.22 조례 제1048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659-62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하며,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농식품”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
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기능)   정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설치)   로컬푸드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2.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사업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법인·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매년 반기별로 수익사업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받은 공유재산 등을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감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관련 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의 수탁자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16조의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로컬푸드정책의 추진 

제18조(생산자지원)   ① 시장은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획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등에 농산가공품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농업인가공
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유통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소비자 교류확대를 위해 농민시장과 같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터 개설 시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식품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촉진)   시장은 지역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날을 운영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시설의 급식에 지역농식품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로컬푸드정책의 국내외 협력)   ① 특정 먹을거리의 공급과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먹을거리가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정책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인력·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