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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 file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353

작성일 2013-03-15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09.12.31 조례 제 9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
의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푸드”(Wonju Food)(이하 “원주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
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
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
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6. “농촌”이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
·면의 지역과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에서 별도로 정하는 준농촌 지역도 포함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원주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9. “지역식량계획”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5년마다 시
(市)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
다.
10. “국내외 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이란 원주푸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국내외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식으로 협력하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11.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5년마다 시(市)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
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각 호와 같다.
1. 원주푸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눔과 연대의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농촌 경제의 자
립과 시민의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공익적 기능을 추구한다.
2. 원주푸드는 농촌환경의 보존과 도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한다.
3. 원주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전 시민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주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육성 및지원을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계획”중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지역식량계획을 중
점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주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3. 원주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주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추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의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다음연도 본예
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원주푸드 육성·지원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원주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원주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
주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 시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21명 이내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3명 이내
나. 원주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 3명 이내
다. 강원도 원주교육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사) 3명 이내
라. 농업인 단체 5명 이내
마. 소비자 단체 3명 이내
바. 원주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2명 이내
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
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
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
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
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
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 위
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4장 원주푸드에 대한 인증

제17조(원주푸드 인증)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원주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원주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
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해 참여주체와 공동 또는 연합하여 식품의 생산·유통·
판매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도 병행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내용을「」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
록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원주(原州)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무게·성분·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
사항 (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원주푸드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증의 기준 신청·표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
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생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
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원주푸드 관련 기관 및 국내외 협
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평가
2. 원주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원주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원주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원주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6. 원주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제21조(원주푸드 생산)   ① 원주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업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
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육성 지원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
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
정·유지 등 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 원료로 공급되는 식품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제22조(원주푸드 가공)   ① 원주푸드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원주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원주푸드 유통)   ① 원주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주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원주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원주푸드 소비)   ① 원주푸드 식품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사회복지법」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제3의2의 사회복지관·사회적 배려
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원주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원주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
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26조(원주푸드 종합센터)   ①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3. 유통센터 : 원주푸드 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원주푸드 교육·상담·자문
5. 복지센터 : 원주푸드 공동농장·공동장터 운영, 원주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② 종합센터에는 원주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종합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원주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7조(원주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
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소비자인 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주푸드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
하고 선량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
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시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원주푸드 이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원주푸드 공동농장·임시시장)   ① 시장은 시 지역의 휴경지 등의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지
역의 시민과 초중고교의 청소년,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종사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
여하는 원주푸드 공동농장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원주
푸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를 준용,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
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원주푸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적정수(數)의 임시시장을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주시 농업인 새벽
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시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농장이나 임시시장을 이용하는 참여주체에게 공동사용이 가능한 포장용
기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원주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단체 등에 설치·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푸드 인
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시 공보 및 시정소식지
에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제3조의 의료기관
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제2조의 공장
6.「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숙박시설·관광휴게시설·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등에서는 원주푸드 인증 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원주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원주푸드 참여주체에게 원주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
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주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원주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
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원주푸드의 날)   시장은 원주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주푸드의 날
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원주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
과 양해각서(MOU)을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주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