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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첨부파일 file 45710104312001.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346

작성일 2013-03-14

완주군 와일드 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4.07 조례 제2088호
(일부개정) 2013.02.21 조례 제2188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과 축제지원
연 락 처 : 290-2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표축제인 와일드 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육성 및 축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와일드 푸드축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시기)   축제는 매년 9 ~ 10월중에 개최한다. 단, 와일드 푸드축제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개최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3. 2. 21 조례 2188>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축제를 주관하기 위하여 와일드 푸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2. 21 조례218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2. 21 조례218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음식컨설팅전문가

2.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3. 지역공동체(체험마을 등) 리더

4. 음식 솜씨가 뛰어나고 축제참여가 가능한 주민

5. 관내 기업체 관계자

6. 기타 축제에 관심이 있는 자

⑤ 삭제 <2013.2.21 조례 2188>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사항

4. 축제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소위원회는 제3조제4항4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축제운영 및 음식개발을 위하여 연구 노력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축제예산에 대하여 지출 및 결산,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작성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신설 2013.2.21 조례2188>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3. 심의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할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이 의결되었을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당해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

② 당해연도 축제 행사비 결산

③ 기타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재정관리)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정은 당해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기탁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접수 또는 모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은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학습)   위원회는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축제장 견학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학습 할 수 있으며, 이때 축제와 관련된 체험마을리더 및 공무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조례218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1 조례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