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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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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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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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2.12.27 규칙 제1101호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농정과 연 락 처 : 380-62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 9. 그 밖에 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생산농가대표,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 업무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휴ㆍ폐업 승인 신청) ·조례 제21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폐업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보고) 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한 군위군 유통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