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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첨부파일 file 47720109234011.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351

작성일 2013-03-14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2.12.14 조례 제1761호

관리책임부서 : 친환경농정과
연 락 처 : 380-627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군위군이 설치하는 푸드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푸드 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푸드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치)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군위읍 서부리 551-6번지(도군로 2695)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군위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경영방법)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제2장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유통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위탁관리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의한 생산자단체

2.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0조(운영주체 선정)   군수는 위탁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따라 군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위탁계약)   ① 수탁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타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으나,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원물의 확보와 판매계획

3.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4. 가격결정방법

5.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6.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7.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13조(사용료 등)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징수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용요율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 이내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6조의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때

4. 운영주체가 유통센터의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을 취소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운영 취소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장 운영주체의 의무와 배상책임 

제16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발하는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유통센터 안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18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금지)   ①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반환)   ·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 및 모든 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휴ㆍ폐업의 승인 등)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매월 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 ㆍ관리 하며,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등)   ·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의 행위

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관한 사항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조례 제1761호,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