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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첨부파일 file 45710141293007.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653

작성일 2013-03-14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10.07 조례 제2061호
(전문개정) 2011.10.28 조례 제2114호
(일부개정) 2013.03.14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연 락 처 : 240-4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제48조·제49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제16조·제18조에 의거하여 완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로컬푸드”(Wa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8. “지역식량계획”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완주군의 지역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 등 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 

제4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하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5. 지역내 학교급식담당 <개정 2013.3.14. 조례2192>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3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제15조(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개정 2013.3.14. 조례2192>

3. 학교밥상 생산단지, 비빔밥 및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두레농장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운영 

제17조(통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통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홍보·교류협력사업

6.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개정 2013.3.14. 조례219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13.3.14. 조례2192>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저장·가공·선별·포장·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 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김치·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제과·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상담·자문

6. 공공(학교)지원센터 : 정책ㆍ기획ㆍ홍보, 물류ㆍ유통 <개정 2013.3.14. 조례219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신설 2013.3.14. 조례2192>

③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완주로컬푸드의 인증 

제19조(인증의 목적)   군수는 완주로컬푸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완주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소득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제20조(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완주군에서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품”이라 함은 완주군에서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및 자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완주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5. “인증관리원”이라 함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완주군수가 인증한 완주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14. 조례2192>

제21조(완주로컬푸드의 인증)   <개정 2013.3.14. 조례2192>

① 군수는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완주로컬푸드 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제21조의2(인증대상)   <신설 2013.3.14. 조례2192>

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완주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신청 및 심사)   <개정 2013.3.14. 조례2192>

① 완주군수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기간.신청대상자.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 한다. <신설 2013.3.14. 조례2192>

제23조(인증 부여)   <개정 2013.3.14. 조례2192>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할 경우에는 완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조례2192>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개정 2013.3.14. 조례2192>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완주로컬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조례2192>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3.14. 조례219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3.14. 조례219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14. 조례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