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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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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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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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3.03.14 조례 제2193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연 락 처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에 기반한 공공급식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완주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연구, 교육, 캠페인, 홍보사업 2. 공공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조달체계 혁신사업 3. 환경농업의 촉진,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장려 및 생산단지 조성 4.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공동식단 중심의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5.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물류·유통, 콜드체인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6. 원활한 수발주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7. 식과 농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체험사업 기획, 추진 8.기타 설립취지 및 정관에 반하지 않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부대사업 등 제5조(임원) ① 재단법인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재단법인의 이사는 공공급식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부서장들은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는 선임직으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 센터장, 이사, 감사의 직무·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이사회)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관련 법인단체, 금융기관 등의 출연 재산 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지원센터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지원센터는 지역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형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먹거리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업무에 필요한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업무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취지와 정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각각의 기관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민법」, 「학교급식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