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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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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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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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31 조례 제 44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농식품”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단, 인근지역의 범위와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산물의 최소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식품의 지역 내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제3조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소비·가공·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구광역시 로컬푸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의원 2. 시 로컬푸드업무 담당 국장 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 2.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 및 연결사업 4.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생산·공급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통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로컬푸드 교육)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소비자·가공업종사자·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실행할 경우「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우선사용) ① 시는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대구지역생산 농식품, 인근지역생산 농식품 순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