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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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1,405 |
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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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2.27 조례 제2172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계 연 락 처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2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제33조, 「노인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로컬푸드)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군수는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공공급식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 보육시설, 유치원 급식,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프로그램, 군대·전의경 급식 등의 공공기관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체에서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을 의미한다. ②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학교급식법에 따라 제15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③ “로컬푸드“ 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되어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는 지역산 농식품을 말한다. ④ “우수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2.「축산법」,「축산물관리법」,「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4.「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5.「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6.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써 생산자 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7.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8.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등의 안정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란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⑥ “지역공동식단”이란 공동구매를 통해 지역산 먹거리 소비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든 공동식단으로, 제철 식재료 및 전통발효식품을 활용한 칼로리와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단을 말한다. ⑦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란 제1조, 제2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밥상문화 창달, 다음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제1조, 제2조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산 먹거리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② 군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공공급식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원 등의 대표, 병원의 병원장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배분방안, 확대방안 등에 대한 협의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로컬푸드에 기초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해당업무 부서장 2. 군 의원 1인 3. 학교급식관련자 3인[완주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영양(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4. 보육 및 어린이집 대표 1인 5. 복지급식 관련단체 대표 1인 6. 공공급식 관련 전문가 1인 7. 생산자단체 대표 1인 8.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센터장 1인 9. 완주군 공공급식TF팀 대표 1인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인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고,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와 내역 3.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사항 5.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6.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제9조(범위 및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 시설 등 2.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3. 사회복지프로그램 :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5. 의료기관 :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6. 국가기능 유지 : 군대, 전·의경, 교도소·소년원, 외국인보호시설 등 7. 기타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구매·소비하는 급식 등 제10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2조, 제15조 등에 의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2.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3.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F팀 운영으로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4.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6. 급식 유형별 공공급식 발전을 위한 정례화한 논의구조 확보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③ 군수는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행정 내 소관부서담당이 참여하는 ‘공공급식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계획실행) ① 군수는 제10조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 년도 예산수립 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명목의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다. ② 군수는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제12조(지원방법) 군수는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 현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고,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다. 제13조(참여확대) ① 군수는 관련기관, 단체, 시설 대표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규정 지원 예산외 별도의 재원으로 급식시설, 설비비, 기타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대상 및 대표의 책무) ① 제9조에 의해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의 대표는 군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학교급식 제1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소재하며 로컬푸드 및 우수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대상 제16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 우수농축산물, 국내산 순서에 의해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인근 학교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식단을 마련하고 공동구매 등을 통해 로컬푸드 기획생산을 지원해야 한다. 제17조(무상급식의 지원) ①군수는 제15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로컬푸드, 우수농축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로컬푸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형 먹을거리 교육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19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 및 로컬푸드 식재료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로컬푸드를 활용한 급식운영계획 6. 그 밖에 필한 사항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는 완주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보육시설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21조(급식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로컬푸드를 포함한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로컬푸드를 현물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한다. ③ 군수는 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방법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및 우수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우수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은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지역 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품목은 인근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국내산 농축수산물 순으로 한다. 가공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로 적용한다. ④ 군수는 급식경비 및 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지원금액의 산정, 지원 기준,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 등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제23조(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적정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둔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로컬푸드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 2. 로컬푸드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