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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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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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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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2.12.17 조례 제1122호 관리책임부서 : 유통지원과 연 락 처 : 농540-29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생산ㆍ가공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로컬푸드"(Asan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읍ㆍ면의 지역과 그 지역 외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 영 제6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로컬푸드위원회의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로컬푸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교사) 4. 로컬푸드에 관심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 5.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대표 6. 시 소속 공무원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제13조(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의 고유성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 주체와 협력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가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품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정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을 「상표법」제6조에 따라 상표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에는 지역의 농업인 등이 생산한 안전한 식품임을 나타내는 아산(牙山)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수 표기사항(식품의 명칭ㆍ무게ㆍ성분ㆍ생산자 및 가공자의 주소, 이름 등과 인증마크)과 선택 표기사항(농산물 재배지 주소, 수확연도, 로고, 고유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 표기사항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인증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7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제17조(로컬푸드 농산물 생산) ① 로컬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산물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ㆍ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생산단지, 한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두레농장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한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친환경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8조(로컬푸드 가공) ①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은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ㆍ관ㆍ학ㆍ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화(집적단지화)를 적극 육성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로컬푸드 유통) ① 로컬푸드를 위한 식품 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로컬푸드 소비) ① 로컬푸드 식품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의 청소년 시설ㆍ「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제5호의 사회복지관 및 사회적 배려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자에게 생산자와 재배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실제 이동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로컬푸드 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식품 산업의 시설의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22조(로컬푸드 종합센터) ①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로컬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종합센터의 운영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前處理) 센터 : 배추, 무 등 생산 농산물 다듬고 포장 2. 가공센터 : 두부, 콩나물, 돈가스, 장류, 김치류 등을 생산 또는 포장 3. 유통센터 : 로컬푸드 식품의 마케팅 4. 교육센터 : 로컬푸드 교육ㆍ상담ㆍ자문 5. 복지센터 : 로컬푸드 공동장터 운영, 로컬푸드은행(기부 또는 잉여 식품 저소득층 제공) ② 종합센터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23조(로컬푸드 임시시장) ① 시장은 지역 주민과 농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해진 날에 로컬푸드 식품 등을 직거래 판매하는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의 경우 시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소관 공유재산ㆍ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인증식품 판매장을 설치 또는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설치ㆍ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시 관보 및 시정소식지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장소 지정장소를 게재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2.「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5.「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6. 그 밖에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인증 식품 판매 장소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지원센터, 종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26조(로컬푸드의 날)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품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