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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첨부파일 file 47000008007019.hwp

작성자 로컬푸드

조회수 1,403

작성일 2013-03-14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11-05 조례 제 3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식품”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말한다.


제3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산국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 등)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